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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조문 72 / 107
제61조
변경등록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2.
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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